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샌프란시스코(SF)한인회가 다시금 분규에 휘말렸다. 분규의 이유는 역시 공금유용과 파벌싸움이다.
어느 지역 한인회건 분규의 시작은 이와 비슷 비슷하다. 우선 회장단은 이사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사장 불신임안을 이사회 표결에 붙이려 했고, 이사장 지지 이사들은 한국의날 결산 지연과 타 경비 유용을 이유로 회장의 업무를 정지 시키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