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재정.칼럼 = 하이코리언뉴스] = 지난 1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게 외에 별도의 은퇴 계좌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계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영업자에게 은퇴 계좌가 더 중요한가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챙겨줍니다. 401(k)에 매달 자동으로 적립해주고, 회사 매칭까지 해줍니다. 많은 회사들이 급여의 3~6%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냥 다니기만 해도 은퇴 자산이 쌓입니다.
자영업자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고, 본인이 결정해서 넣어야 합니다. 안 넣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은퇴 계좌의 세금 혜택은 직장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SEP-IRA —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
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자영업자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은퇴 계좌입니다. 이름에 "Simplified(간단한)"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서류도 적고, 개설도 빠릅니다.
핵심 혜택:
- 순수익(Net Self-Employment Income)의 최대 **25%**까지 적립 가능
- 2026년 기준 연간 최대 72,000달러까지
- 적립한 금액 전액 세금 공제 — 넣은 만큼 그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세금 신고 기한(보통 4월 15일)까지 납입 가능
예를 들어 순수익이 20만 달러라면, 최대 50,000달러를 SEP-IRA에 넣고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이 24%라면 약 12,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은퇴 자산을 쌓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도 같은 비율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직원이 많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olo 401(k) —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옵션
**Solo 401(k)**는 직원 없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계좌의 특징은 두 가지 명목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원이기도 하고 고용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직원 자격: 2026년 기준 최대 24,500달러 (50세 이상은 32,500달러)
- 고용주 자격: 순수익의 최대 25%
- 합산 최대 72,000달러 (50세 이상 80,000달러)
SEP-IRA보다 납입 한도가 유연해서, 특히 수익이 적은 해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Solo 401(k)는 Roth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oth로 넣으면 지금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지금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시면 Roth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고 50세 이상이라면 Solo 401(k)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있거나 간단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SEP-IRA가 현실적입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의 핵심 전략
자영업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해가 있고, 힘든 해가 있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잘 되는 해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직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해 수익을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좋은 해에 한도까지 채우고, 어려운 해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별도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세전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계좌 개설은 어렵지 않습니다. Fidelity, Vanguard, Charles Schwab등 여러 대형 증권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미루는 사이, 올해 절약할 수 있었던 세금이 그냥 나갑니다.
다음 3회에서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 — 지금 어떻게 쓰고,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 를 다루겠습니다.
본 연재 칼럼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업 구조, 재정 상황,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공인 재정 설계사(CFP), 세무사(CPA), 보험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