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신청 규정 대폭 변경 "본국 신청" 원칙

Submitted byeditor on일, 07/26/2026 - 10:41
앞으로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 등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