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아동 백신 접종 권고를 축소하려던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16일 로보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한 백신 정책 변경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ACIP) 재구성 조치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일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ACIP의 공식 권고를 받는 기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백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체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ACIP 위원 재구성 과정이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존 ACIP 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했다. 그는 당시 조치에 대해 “백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 권고 중단과 홍역·볼거리·풍진·수두 혼합 백신 접종 지연 권고 등 정책 변경을 지지했으며, 코로나19 백신도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층 권고 대신 개인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ACIP 위원 상당수가 백신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원 15명 가운데 실제 백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진 인물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ACIP 위원 임명이 효력을 잃으면서 이번 주 예정됐던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