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보호 받으려면 “재외국민등록"최우선

Submitted byeditor on토, 04/18/2026 - 11:21

[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해외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가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최우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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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등록과 정보 현행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 지원의 출발점이 된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위기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소재지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긴급 대피 안내, 안전 확인, 보호 조치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해 보호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셈이다.

재외동포청은 등록 자체만큼이나 정보 현행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와 다를 경우 긴급 상황에서 지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국 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주해 등록 공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들에게 현재 등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정보를 수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국민등록과 변경·이동 신고는 영사민원24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보호의 출발점은 정확한 등록 정보에 있다며, 해외 사건·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외국민등록과 정보 현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