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피난처 도시"공항 국제선 제한 가능성 경고

Submitted byeditor on수, 05/27/2026 - 14:39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소재 주요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 업무를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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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와 더 애틀랜틱지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DC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관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멀린 장관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가능 지역으로는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시(JFK), 시카고(O’Hare), 샌프란시스코(SFO), 시애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들이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시행 시 국제선 운항과 화물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도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26년 북미 월드컵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워싱턴 정가와 항공업계 모두 멀린 장관의 발언을 연방 이민 정책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피난처 도시’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나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이나 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 사회와 지역 경찰 간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세관·입국 심사 권한이 연방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시행 시 대규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뉴욕·캘리포니아 등 해당 주 정부와 항공업계가 즉각 연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헌법상 주(州) 간 항만·통상 차별 금지 조항과 행정절차법(APA) 위반 여부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를 거부한 "피난처 도시"에 있는 미국 주요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과 화물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멀린 장관이 지난 13일(수) 워싱턴 D.C.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미국여행협회 소속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비공개 회동 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토안보부 예산 분쟁 당시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멀린은 지난주 비공개로 여행업계 임원들에게 국토안보부가 여러 주요 공항에서 국제선 여행객의 입국 심사 및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O'Hare),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시(JFK),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SFO), 포틀랜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에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를 거부한 "피난처 도시"에 있는 미국 주요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과 화물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멀린 장관이 지난 13일(수) 워싱턴 D.C.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미국여행협회 소속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비공개 회동 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토안보부 예산 분쟁 당시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멀린은 지난주 비공개로 여행업계 임원들에게 국토안보부가 여러 주요 공항에서 국제선 여행객의 입국 심사 및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O'Hare),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시(JFK),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SFO), 포틀랜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에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애틀랜틱지는 21일(목) 보도에서, 국토안보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감축하거나 철수시켜 ‘피난처 도시’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제한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월드컵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 조치가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피난처 관할 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이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한 도시 및 카운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구금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법 이민자를 식별하거나 연방 구금 시설로 이송하는 데 있어 지역 사법 기관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경찰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이 이민 관련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은 백악관과 지방 정부 간의 반복적인 갈등 요인이 되었으며, 당국자들은 이민 단속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할 구역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국토안보부가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미국 국경 관리, 이민, 세관 통관 업무는 연방 정부의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멀린 장관이 실제로 주요 허브 공항에서 CBP 인력을 철수하려 한다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해당 주 정부와 항공사들이 즉각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헌법 제1조 9항 6호는 "통상이나 세입 규정으로 어느 한 주의 항구를 다른 주의 항구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송도 가능해 지는데, 이 경우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지, 또는 권남용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애틀랜틱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이 계획을 실제로 강행하더라도, 북미 전역에서 개최되는 FIFA 월드컵이 끝나는 2026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까지는 정계나 업계 모두 멀린 장관의 발언은 정치적 압박용 카드로 이해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