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Forced Labor)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관세는 24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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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작된 60개 경제권 대상 조사와 공청회, 2,100건 이상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최혜국(MFN) 관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 부담이 최대 12.5%가 되도록 설계된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산 제품의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돼 총 관세율이 12.5%가 되며,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률적으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마련된 새로운 관세 체계다. 당시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신해 무역확장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이 조치는 법상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301조 관세를 통해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체계를 새로운 법적 근거 아래 사실상 재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일부 에너지·비료·농산물, 자유무역협정 적용 품목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USTR는 각국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집행을 강화할 경우 향후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