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신청 규정 대폭 변경 "본국 신청" 원칙

Submitted byeditor on일, 07/26/2026 - 10:41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좁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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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 등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정책 메모에서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일시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만큼,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앞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제도는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F-1), 관광비자(B-2),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온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절반 이상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2024년에는 약 140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 가운데 약 82만 명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새 지침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당수 신청자가 해외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새 규정은 가족들의 장기적인 생이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신청자도 본국에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개월에서 수년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해외 공관의 이민비자 예약이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씩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행 제한 대상 국가나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지침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조정 제도를 사실상 뒤집는 조치라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USCIS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대한 합법 이민 제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의 영주권 제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