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허위 임대신청하면 3급 중범죄

Submitted byeditor on토, 09/26/2026 - 21:33

 [탬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플로리다에서 위조 서류나 허위 신원정보 등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얻는 행위가 "3급 중범죄(felony)"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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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의회가 통과시킨 "하원법안 1293(HB 1293)"은 임대 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신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된 재정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주거지 부정 취득(Fraudulent Entry of Residential Dwellings)’이라는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110-0, 상원에서 34-0으로 통과됐으며, 6월 12일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률로 확정됐다.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신분증, 은행 명세서, 급여명세서(pay stub) 등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임대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주택을 계약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경우 3급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법은 단순한 실수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knowingly and willfully)" 이뤄졌다는 점과 허위 행위를 통해 실제 주거지를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최근 임대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교한 서류 위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급여명세서나 금융자료 등 각종 서류를 실제 문서처럼 만들어내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업체들의 심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업계에서는 허위 신청자가 가짜 서류를 이용해 주택을 확보하면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주택을 얻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중범죄 처벌이 저소득층과 주거 불안정 계층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범죄 전과가 향후 취업이나 주택 임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절차도 변경한다. 허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세입자는 임대인의 퇴거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주택을 비워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법적 퇴거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이번 법을 통해 임대시장 내 사기 행위를 억제하고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입주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했다.

HB 1293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