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의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 수사를 요청했다.

조던 위원장은 지난 22일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보낸 형사 회부(criminal referral) 서한에서, 최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기록이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17일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증언에서 한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던 위원장은 스미스의 진술이 연방 허위진술법(18 U.S.C. §1001)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의회의 형사 회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수사와 기소 여부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논란은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의회 의원들의 통신 기록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조던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스미스는 의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이어 통화기록(toll records)만 확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조던 위원장은 최근 확보한 법무부 문서를 근거로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통해 트럼프 백악관 관계자들과 공화당 40명, 민주당 4명 등 모두 44명의 의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조던 위원장은 “스미스는 통신사에서 문자 내용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만 설명했을 뿐, NARA를 통해 동일한 문자 내용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증언은 위원회에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팀이 일부 통신자료를 필터팀(Filter Team)의 사전 검토 없이 열람하도록 허용해 법무부 내부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미스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미스의 변호인단은 조던 위원장과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스미스의 증언은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 완전히 사실대로 답한 것”이라며 “질문받지 않은 다른 자료 취득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례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도 조던 위원장의 형사 회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스미스는 2022년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에 의해 특별검사로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기밀문서 반출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 불기소 원칙에 따라 두 사건은 종결됐으며, 스미스는 법무부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