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진행되던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절차를 대폭 제한하는 새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상당수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본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언론과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22일 “영주권 신분조정은 예외적(extraordinary)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내용의 새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외국인들은 왜 해외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치지 않았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학생비자(F-1), 관광비자(B-1/B-2),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확보해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 방침은 “비이민 비자는 본래 일시 체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적으로는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기간 미국에 오는 것이며, 미국 체류가 끝나면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며 “미국 방문 자체가 영주권 취득 절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와 맞물려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관행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장기간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거나, 심사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신청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모든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 정책 메모에는 기존 이민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USCIS 심사관의 재량권(discretion)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생비자(F-1)와 관광비자(B-1/B-2) 소지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H-1B나 L-1처럼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