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하나가 비영리(Nonprofit) 단체의 공금 횡령이나 유용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에서 관련자들이 체포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횡령이나 유용 방식도 다양해 이를 분류하는 매뉴얼(링크) 도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은 연방정부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모두 엄격합니다.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횡령액이 500달러만 넘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1년에서 10년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앨라배마주는 횡령액 2500달러 이상의 경우 3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2~20년의 징역형 선고(또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임 회장 시절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몽고메리한인회의 경우 FBI가 찾아와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몽고메리 한인회장은 기자에게 “FBI가 조사를 한 것은 한인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 회장중 1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지만 해당 전임 회장은 “있지도 않은 공금 유용 문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중입니다.
연방법을 담당하는 FBI가 왜 한인회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한인회가 겪고 있는 내홍의 발단은 비영리 단체의 공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내 한인 단체들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이를 관례처럼 여기는 일이 많은데 정말 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
최근 애틀랜타의 한 단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 위해 모금한 돈을 내부 관계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인회장에 출마한 인사에 대해 이전 공금 유용 의혹이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기회에 비영리단체 공금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칼럼 출처 : AtlantaK 애틀란타한인뉴스포털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