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해 12월 FBI 수사관이 지역 경찰관과 함께 한인회관을 찾아와 전 한인회장 1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후에도 4차례 가량 검찰 관계자 등과 함께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한인회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민가정 7가구당 한곳이 이미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이민가정에서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을 이미 회피하고 있어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