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며 횡령액이 1000달러만 넘으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2가지 형을 다 선고받는 수도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이라도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해 12월 FBI 수사관이 지역 경찰관과 함께 한인회관을 찾아와 전 한인회장 1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후에도 4차례 가량 검찰 관계자 등과 함께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한인회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