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허용 "5대4"

Submitted byeditor on화, 09/01/2026 - 11:17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대법원이 31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동관 부지 연회장 건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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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5대4 결정으로 하급심이 내린 지상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이에 따라 백악관 동관이 철거된 자리에 들어설 약 9만 평방피트 규모의 연회장 건설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승리로 평가되지만, 대법원이 연회장 건설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프로젝트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신 소송을 제기한 미국역사보존재단(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이 연방 법원에서 이 사업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사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정부가 제기한 대통령 경호 및 국가안보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 “공사 불법일 가능성 높아”

이번 결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소토마요르·케이건·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내고, 연회장 건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연방정부 재산과 워싱턴DC 내 공공 부지에 건축물을 세우려면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의회가 이번 연회장 건설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9만 평방피트 연회장…안보시설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는 새 시설이 단순한 대형 연회장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복합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된 건물은 약 9만 평방피트 규모로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빈 만찬과 대규모 외교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지하 시설에 폭탄 대피시설과 의료시설, 군사·통신시설, 방공 및 드론 대응과 관련된 보안 인프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자체의 건설비는 개인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체 사업에는 지하 안보시설 등 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되면서 총사업비와 연방정부 자금 투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당초 4억 달러에서 최소 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계속…법적 논쟁은 남아

이번 결정으로 당장 공사 중단 위기는 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이 같은 규모의 백악관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번 사건에서 그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원고가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사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판단받기는 어려워졌다.

반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은 의회의 연방재산 통제 권한과 대통령의 행정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사가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을 반기며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단지를 현대화하고 대통령의 대규모 외교·국빈행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5대4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리를 안겼지만, 연회장 건설의 궁극적인 적법성이나 의회 승인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