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제한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고, 현재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28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복무 정책을 막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6월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특히 군 복무 자격과 전투준비태세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영역이라며, 하급심이 군사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탈봇 대 미국(Talbott v. United States)"이다. 이 사건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 등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7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명령은 군이 전투준비태세, 전투력, 결속력, 정직성, 겸손, 통일성 및 청렴성 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성별 불일치와 성별 정체성이 군 복무에 필요한 기준과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당시 국방부는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전역 및 입대 제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D.C.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3월 행정부의 전역 조치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D.C.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6월 1일 2대1로 하급심의 핵심 결정을 일부 유지했다. 다수의견은 현역 원고들에 대한 전역을 막는 예비적 보호조치를 유지했으며, 행정부의 정책이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요한 점은 6월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체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유지한 것이며, 해당 판결 자체도 본안 재판을 앞둔 단계의 판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군사적 판단에 대한 "전례 없는 개입"이라고 주장했다.행정부 측은 특히 군의 복무 자격과 전투준비태세에 관한 판단에는 사법부가 상당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군이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이 사건의 원고는 약 28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전역을 막고 있는 예비적 보호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신청을 두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이미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은 아직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정책의 헌법적 적법성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또 현재 항소법원 판결과 별도로 지난 6월 말 D.C. 연방지방법원은 Talbott 사건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효율성, 전투준비태세와 군 조직의 결속력을 위한 인사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원고 측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다른 군인들과 동일한 군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뿐 아니라, 군 통수권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 범위와 군사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