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CBP는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selfie) 사진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다.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