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중국 국적자 토지 매입 제한법 “ 인정

Submitted byeditor on금, 01/09/2026 - 09:30

[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및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해당 법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은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법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 효력 집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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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해 “이미 플로리다에 거주 중이며, 문제의 법률은 중국 내에 주거지를 둔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법적 소송 자격(locus standi)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주장한 연방법 위반 및 아시아계 차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로리다주는 2023년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Nations of Concern)’ 소속 개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국에 주거지를 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은 플로리다주 내 주택 및 토지 매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 관광 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의 경우 1채의 거주용 주택 소유는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은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이번 판결은 다수 의견으로 확정됐으나, 일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이라며 “주 단위의 규제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판결이 과거 1882년 중국인 배척법과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ACLU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법률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현재 30개 이상 주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이미 통과됐다”며 “플로리다 판결이 향후 다른 주들의 입법 및 사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