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30일 이내 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고해야

Submitted byeditor on월, 07/25/2016 - 20:29
한국 외교부는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체류 장소와 병역관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