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 추가하는 명칭 변경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판사는 29일 판결에서 케네디 센터의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센터 이사회에 관련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케네디 센터를 설립한 연방법이 해당 시설을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대통령을 기리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케네디 센터의 이름은 의회가 부여한 것이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의회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트럼프 케네디 센터(Trump Kennedy Center)’ 표기와 공식 자료상 관련 명칭을 14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하원의원이 제기했다. 비티 의원은 이사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 변경을 결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케네디 센터 개보수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예정된 보수 공사는 일부 허용했지만, 시설 전체를 장기간 폐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케네디 센터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