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항 ICE 단속 "한인 영주권 신청자"도 주의

Submitted byeditor on수, 07/29/2026 - 20:43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주된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연장 절차를 진행 중인 일부 외국인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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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주 동안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인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분 확인과 체포 작전을 벌인 사례가 확인됐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취업비자(H-1B) 연장 심사를 기다리던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과거에는 이처럼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은 구금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ICE와 연방교통안전청(TSA) 간 정보 공유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도 ICE는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 여행 정보를 활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비자 초과 체류자나 신분 문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적법하게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별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어, 여행 전 반드시 자신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이민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항 이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영주권(신분조정) 신청(I-485) 또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 비자 만료 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한 경우과거 체류기간 초과(Overstay) 기록이나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한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 추방재판이나 이민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또한 공항에서는 여권과 비자, 영주권 카드, I-797 접수증, 취업허가서(EAD),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등 현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체류 이력과 신청 종류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이나 국내선 항공 이용 전에도 자신의 신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공항에서 신분 확인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한인 사회에서도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