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해외체류 30일 이내 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고해야

Submitted byeditor on월, 07/25/2016 - 20:29
한국 외교부는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체류 장소와 병역관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문호 취업 3순위 승인일 제자리, 접수일 오픈

Submitted byeditor on목, 04/21/2016 - 21:33
취업이민-3순위 승인일 제자리, 누구나 I-485 접수가능,가족이민-승인일 동결~두달 보름 진전, 접수일은 연속동결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제자리 걸음했으나 접수가능일이 계속 오픈돼 제한없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