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재산세 감면 놓고 지방정부·납세자 ‘정면 충돌’

Submitted byeditor on일, 08/09/2026 - 18:44

[던디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의 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폴크카운티의 소도시 던디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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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3(Amendment 3)"은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확대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상당 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주택보험료와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로리다주 재무책임관(CFO) 블레이즈 잉골리아는 “우리는 납세자 편에 서 있다”며 “정부가 납세자를 끝없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ATM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경찰·소방 등 필수 서비스와 도로 및 인프라를 유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던디의 조 개리슨 시장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카운티가 성장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민도 늘어난다”며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던디의 예산 규모는 2019년 약 640만 달러에서 2025~26 회계연도에는 1,280만 달러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증가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지만, 시 측은 인구 역시 약 2,000명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과 도로 유지 등 행정 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던디는 첫해 약 96만 달러, 두 번째 해에는 약 24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리슨 시장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 주민을 포함해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결국 다른 요금을 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던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질 키토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기존 예산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토는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출을 조정하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지출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주민·사업주에게도 중요한 문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재산세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정부 수입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중앙 플로리다처럼 인구와 주택 개발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경찰·소방, 도로, 공공시설 등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홈스테드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재산세 감면으로 얻는 가계 부담 완화 효과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요금 변화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수정안 3에 대한 최종 찬반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