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른바 ‘원정출산’ 또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6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출생시민권의 예외 범위를 근거로 새로운 제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비판하며 출생시민권 문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행정명령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해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등에 지시했다.
대상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특정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포함됐다. 또 외국 정부의 대사나 외국 대사관·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국제기구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직원 등의 자녀도 포함됐다.
상업적 거래를 통해 출생시민권을 취득하려 했거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출산하기 위해 상업적 거래를 통해 산모의 입국을 마련하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계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모든 외국인 부모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가운데 행정명령이 열거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 종료(Ending Birth Tourism)*를 명시적으로 내걸었다.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을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는 행위와, 다른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로 정의했다.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출산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막기 위한 규정과 정책, 행정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았다.
행정명령에는 출산 관광 목적의 입국을 막는 것은 물론, 해당 행위에 사용된 비자나 여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인도적 사유나 국가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 관광 자체가 이번 행정명령으로 처음 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비자 규정상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비자 심사와 입국 과정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백악관은 출산 관광이 비이민 비자의 당초 목적을 악용해 장기적인 이민 혜택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이해하려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Trump v. Barbara’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존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부모나 일시 체류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자동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었다.
이번 새 행정명령은 기존 명령을 그대로 되살린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인정한 역사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행정부가 판단하는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제한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새로운 대상 범주를 제시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우회했다”는 표현은 정치적 평가에 가깝고, 기사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제한 범위를 좁혀 출생시민권 제한을 재추진했다”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법적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와 연방 이민법의 해석을 놓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명령 자체도 각 부처가 30일 이내에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자 자녀를 둔 비시민권 부모,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임신부, 대리모 계약을 고려하는 가족 등은 향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내놓을 세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서명 즉시 모든 미국 출생아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