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6개월후 폐지되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의 수혜자 70만명중에서 15만 4000명의 드리머들이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민단체들의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이민단체들은 15만 4000명의 연장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7600만달러 모금과 접수지원 활동에 돌입하고 허리케인 때문에 한달 신청기간을 늘려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추방유예 정책 단계별 폐지에 따라 드리머 70만명이 불안속에서도 정확하게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우선 DACA 수혜자 70만명 가운데 드리머 15만 4000명은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반드시 연장신청서 를 접수해야 한다.15만 4000명은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사이에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드리머들이다.
이들은 추방유예 연장신청서인 I-821D의 최신 양식을 사용해 작성하고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 I-765와 워크시트인 I-765 W를 완성해 수수료와 함께 10월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도착시켜야 한다.1인당 워크퍼밋카드 380달러와 지문채취비용 80달러 등 49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한달간 접수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빼먹거나 틀린 금액을 납부하는 등 작은 실수로 접수 거부(reject) 당하면 DACA 연장 혜택까지 날려 버릴 수 있어 극히 유의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민옹호단체들은 드리머 지원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민단체들은 각주별로 지원센터를 차려놓고 드리머 15만 4000명이 제때에 정확하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과 이민국 제출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또한 1인당 495달러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5만 4000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7600만 달러 모금 캠페인에 착수해 최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민단체들은 그러나 15만 4000명이 한달안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너무 짧은데다가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까지 덮쳤으므로 접수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번에 15만 4000명이 연장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2년더 연장받게 된다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워크퍼밋 카드들이 시한만료되는데 2018년 한해 동안 드리머 20만명이 만료되고 2019년에는 32만명이 종료되며 2020년초 DACA 혜택이 완전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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