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17년만에 사형제 복원"

Submitted byeditor on화, 06/30/2020 - 12:58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어제 29일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방교도소 수감자 4명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이들 사형수는 법무부가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