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현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같게 발표됐다.이에 따라 가족이민은 2순위 A를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됐으며 취업이민은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2022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9월의 영주권 문호가 전달인 8월과 똑 같은 날짜로 발표됐다. 이로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 이민에선 2A 순위만 열린채 다른 순위들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9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 했다.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9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달과 똑같이 나와 전면 동결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2023획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해 이민쿼터가 새로 배정돼 사용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대폭 진전되거나 아예 컷오프 데이트가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민의 승인일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