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오렌지카운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0일 구금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카운티 위원회 회의에서 법률 자문팀은 ICE와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카운티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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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홈스 오렌지카운티 부카운티 변호사는 “미국 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이민 정책은 연방법의 관할 사항이며, 이는 지방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용도지역(zoning) 규정은 ICE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ICE 구금시설을 막기 위한 카운티 차원의 유예 조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리 데밍스 오렌지카운티 시장도 법률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우리는 절차를 신중히 따라야 하며, 방어할 수 없는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운티 법률팀은 플로리다 주법 역시 이민 사안에 있어 카운티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운티의 조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법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하스는 “연방정부는 자체 소유지나 임대한 부지에서 원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며 “시나 카운티는 이를 위반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밍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카운티 교도소 내 수감 인원을 제한하고, 이민 구금 요청(immigration hold)에 따른 ICE 수감자를 최대 72시간까지만 구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ICE가 동일 인물을 여러 차례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운티는 ICE 수감자를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 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보안관국(U.S. Marshal’s Service)과 협상 중이며, 환급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운티 법률팀은 향후 ICE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방법에 따른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법적으로 ICE 구금시설 건립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카운티 위원들은 해당 시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