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전자공증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다.
2017년도에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건 수는 약 19만 7000여 건이었다.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된 것이다.또 여권 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 개발 중으로, 개발 이후 연계 추진 계획 중이다.현재 가능한 화상공증은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가능하다.
해외에서 화상공증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다. 또 주의사항은 PC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하고, PC에서 화상공증 전에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모바일앱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일 경우 화상공증 진행이 되지 않기 대문에, 화상공증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멈추거나 정지영상이 계속 나오면 네트워크 속도가 원활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화상공증은 국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주소는 https://enotary.moj.go.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