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대3 "출생시민권 제한 부분 시행 허용”

Submitted byeditor on일, 06/29/2025 - 19:05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의 부분 시행을 허용했다.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이나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해 블록 당한 22개주에서는 시행할 수 없어져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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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27일 올 회기 마지막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해 전국 금지는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고 부분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명령했다.보수파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연방판사 1명이 전국적 으로 금지시킨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전국 시행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을 대표로 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30일후인 7월 27일 이후에 부분 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분 허용했다.앞으로 30일 동안 하급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추가 소송제기 가이드 라인 등을 마련해 공표 하라고 주문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 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미 전국적으로 시행 금지 시키는 것은 과도한 권한 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중에 최소 한명이상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어야 미국서 태어난 그 자녀가 미국시민이 될 수 있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역으로 부모들이 불법체류자 이거나 합법 거주민들 중에 외국인 일시 방문자,유학생, 취업자들 까지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우세지역들인 22개주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서명 사흘만에 연방법원에서 전국 적인 시행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서부 워싱턴주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땅에서 태어 나는 누구나 미국시민이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명백히 어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전국적 으로 시행을 중지시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면서도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연방 지법 판사 1명이 행정부의 정책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 한 주들과 기관, 개인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켜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이를 얻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다가 사흘만에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7월말 이후에 부분 시행할 수 있게 됐으나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혼란만 초래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