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리얼 ID(REAL ID)나 여권 등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인정하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2월 1일부터 4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승객이 리얼 ID, 여권, 영주권 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ConfirmID’로 불리는 대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45달러의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
TSA는 해당 비용이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대체 신원 확인 서비스 이용료라고 설명했다.
ConfirmID 절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 보안 검색보다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최대 30분가량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신원 확인이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수수료는 TSA 공식 웹사이트 tsa.gov/ConfirmID를 통해 사전에 결제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이 승인되면 10일 동안 국내선 여행에 유효하다.
TSA는 “현재 대부분의 여행객은 이미 리얼 ID 또는 인정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아직 리얼 ID를 준비하지 않은 승객들이 발급을 서두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SA가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 리얼 ID 운전면허증 ▲ 미국 여권 ▲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등 Trusted Traveler 카드 ▲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리얼 ID 제도를 통해 항공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공항 이용에 불편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