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올라 카운티 학교구역 "과속카메라 티켓 취소"

Submitted byeditor on화, 01/27/2026 - 08:58

[오시올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오시올라 카운티에서 학교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로 발부된 속도위반 티켓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효 처리되면서, 해당 카메라 단속이 당분간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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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올라 카운티 청문 담당관은 27일, 학교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로 발부된 19건의 과속 티켓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카메라에 사용된 속도 측정 레이더가 주정부 승인 장비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과 6월, 약 30명이 해당 카메라로 과속 티켓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벌금 100달러를 납부했고(벌점 없음), 나머지는 법원 심리를 선택했다. 이후 단속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장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오시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해 11월, 해당 카메라가 플로리다 주 법과 교통국(FDOT) 지침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중단했다. 카메라는 민간 업체인 **베라 모빌리티(Verra Mobility)**가 카운티와 협력해 설치했다.

청문 담당관 윌리엄 마리아시는 카메라의 설치 위치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 장비가 플로리다 주 승인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안관실이 해당 승인 여부를 즉시 입증하지 못하자, 청문 담당관은 해당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오시올라 카운티 보안관실의 킴 몬테스 경감은 “플로리다 주에서는 모든 속도 측정 장비가 승인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며, “벤더로부터 공식 문서를 확인한 뒤 단속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 위반 전문 변호사인 이라 카멜린은 앞으로도 티켓에 대한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속도 측정 장비 외에도 입증해야 할 요건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며, “과거 신호위반 카메라 사례처럼 법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인트 클라우드(St. Cloud) 역시 동일한 단속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시올라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부터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보안관실이 장비 승인 여부를 확인한 이후, 단속 재개 여부는 보안관 판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