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이준호 총영사)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3월2일(월)부터 3월27일 오전 11시30분까지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한을 넘길 경우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라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은 유효하다.
특히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년도 3월27일”까지로 국한한다.
예컨데 2008년 10월 출생자는 실제 만18세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6년 만18세가 되는 년도에 해당돼 신고 대상이 된다. 2008년 4월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출생 연도별 국적이탈 신고 기한은 “2008년생은 2026년 3월27일까지” “2009년생은 2027년 3월26일까지” 2010년생은 2028년 3월31일까지”다.
총영사관은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 시한을 확인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서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된다.
공관홈페이지 국적이탈 관련 문의 이메일 : atl0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