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예약 방문 기간은 내달 3월4일부터 ~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영주권∙비자)이었으면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단,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는 약 4주가 소요되며, 국적이탈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출서류 안내(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➀ 국적이탈신고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➃ 동일인확인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➉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⑪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⑫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자세한 사항 및 서류 서식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링크: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9/view.do?seq=1342733&page=1 / ∆국적 문의 이메일: atl0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