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법 지지

Submitted byeditor on토, 06/22/2024 - 14:04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연방대법원은 금요일(21일)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지지했다.대법원은 8대 1로 찬성했는데, 클라렌스 토마 대법관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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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1994년 연방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보유 및 소지"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뉴스맥스는 총기 권리를 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재키 라히미(Zackey Rahimi)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나왔다.이후 라히미의 여자친구는 2020년 2월 태런트 카운티에서 그를 상대로 보호 명령을 받았다.

라히미는 거의 1년 후 최소 5건의 총격 사건 용의자가 됐고,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한 끝에 권총과 소총을 발견했다.라히미는 2021년 연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판사는 라히미의 수정헌법 제2조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그에게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총기법 위반은 당초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15년으로 상향됐다.

5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 84%, 공화당원 70%를 포함한 등록 유권자의 75%가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하기 위해 총기법이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2022년 6월 대법원의 브루엔(Bruen) 판결에 따라 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주 소총 및 권총 협회 대 Bruen이라고 불리는 2022년 판결은 자기 방어를 위해 공개적으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여 집 밖에서 숨겨진 권총을 휴대하는 것에 대한 뉴욕주의 제한을 철폐했다.

대법원은 종종 수종헌법 제2조에 대해 광범위한 관점을 취하면서 2008년, 2010년, 2022년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총기 권리를 확대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