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낯선 땅에서의 첫 세금 보고, ‘성실함’이 성공적 정착의 지름길이다. 미국에 막 정착한 이민자에게 세금 보고는 언어 장벽보다 더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한국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익숙한 신규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복잡하고 자발적인 세금 체계는 마치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첫 세금 보고는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 향후 영주권 유지, 시민권 취득, 그리고 신용 관리 등 미국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신규 이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보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 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자격 증명’
미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로부터 W-2나 1099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이는 보고 대상이라는 신호입니다. 성실한 납세 기록은 향후 신분 변경 과정에서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2.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보고의 원칙
가장 많은 신규 이민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의 범위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되는 순간,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둔 부동산 임대료나 이자 소득은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금융 자산 신고(FBAR/FATCA)를 잊지 마라
소득 보고와는 별도로, 한국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가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FBAR: 연중 단 한 번이라도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액이 $10,000를 넘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벌금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소셜 번호(SSN)와 ITIN, 신분의 기초
합법적인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개인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직 소셜 번호(SSN)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세금 보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신청하여 보고를 마쳐야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등 정부 혜택을 받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이민 초보자를 노리는 사기(Scam) 경계
미국 국세청(IRS)의 생소한 연락 방식에 속기 쉬운 시기입니다. IRS는 절대로 전화로 협박하거나, 기프트 카드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는 식의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수상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6. 첫 단추는 전문가와 함께
첫 세금 보고는 이후 모든 세무 기록의 기준점이 됩니다. 첫해에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하면 향후 몇 년간 수정 보고와 소명 절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낯설다면 첫해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VITA)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적게 내는 법’보다 ‘제대로 시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위한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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