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미성년자 성별 치료 금지법”폐기

Submitted byeditor on화, 06/11/2024 - 17:25

[지역 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 로버트 힌클(Robert Hinkle) 연방지법 판사는 11일(화) 플로리다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변경 치료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Credit : newsandpost.com

공화당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상원법안 254호(SB 254)는 성애증(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수술과 처방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은 또한 대학, 지방 정부, 주정부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플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프로그램과 계약한 의료 제공자가 공공 자금을 사용해 성전환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했다.

힌클 판사는 10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플로리다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령과 규칙을 채택했다"면서 "이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썼다.힌클은 판결문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반감이 법안 후원자들과 법안을 승인한 일부 의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드랜스젠더를 차별할 자유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인종 차별과 여성 혐오가 줄어든 것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도 줄어들 것이다. 예전의 인권 옹호자의 말을 빌리자면,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제레미 레드펀(Jeremy Redfern) 드산티스 대변인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드산티스 행정부가 "법과 사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는 급진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화학적 또는 신체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거의 1년 전 힌클이 호르몬 치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부모가 소송에 참여한 미성년자 3명에게 플로리다 주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2024년 5월 현재 25개 주에서 성별 변경 치료에 제한을 두는 법이 통과됐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