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텍사스 주당국이 불법입국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까지 하려는 초강경 이민법을 놓고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 지법에서 금지와 허용,재금지와 심리 등을 오가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져 대 혼란을 빚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초강경 이민법에 대해 연방정부의 금지 요청을 기각해 일시 허용됐으나 연방항소 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중 1심 판결 대로 시행중지 시켜 대혼란을 겪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오락가락한 법정 드라마로 대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인 SB 4를 놓고 연방법원들 사이에서 시행금지와 일시 허용, 재금지와 심리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텍사스주의 초강경 이민법 SB 4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불법입국자들을 텍사스 주당국이 체포, 구금, 수감할 수 있고 주법원 판사는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단속권은 연방고유의 권한이라며 텍사스 주법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연방이민법과 연방헌법 위반이라며 시행중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합법이민을 받아들이고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연방당국이 갖고 있으며 텍사스 등 주당국은 연방정부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대리 단속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과 주법 보다는 연방법 우선인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시도는 이에 반하는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게 다수 의견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선 2월에 연방 이민법과 연방헌법을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행금지 시켰다.
텍사스와 루지애나, 미시시피를 관할하는 제 5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항구 시행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일 낮 연방정부의 조속한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텍사스주 초강경 이민법을 일시 허용한 셈이 됐다.
그러나 제 5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수시간만에 19일 밤 본안 심리를 결정하며 심리중에는 1심 판결대로 시행을 중지시키기로 명령해 다시 금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불과 수시간 만에 텍사스 주 초강경 이민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시간동안 발효 시행됐다가 연방항소 법원의 심리 결정으로 다시 재금지되는 사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텍사스 주당국과 연방정부, 이민사회 등 에서 큰 혼동과 혼란을 겪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20일부터 텍사스 주 초강경 이민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해 위헌판결 이든 합헌판결이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결은 텍사스의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주지사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간의 파워게임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강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리오그란데 지역으로 넘어오는 불법입국자들을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끄는 덴버, 워싱턴 디씨, 시카고, 뉴욕시 등지로 버스나 항공편 으로 데려가 내려놓는 조치로 이민문제를 떠넘겨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