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 스파, “여성 전용 공간” 대법원에 호소

Submitted byeditor on일, 08/23/2026 - 19:21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워싱턴주의 한인 가족 운영 스파가 여성 전용 시설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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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는 지난 10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여성 전용 시설의 입장 정책을 제한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올림푸스 스파는 워싱턴주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한국식 찜질방과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용 목욕·사우나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전라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식 목욕문화의 특성 때문에, 스파 측은 오랫동안 여성 고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스파 측은 특히 소유주 가족이 기독교 신앙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함께 나체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림푸스 스파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스파의 "생물학적 여성" 중심 입장 정책이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ashington Law Against Discrimination)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주법은 공공시설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상 ‘성적 지향’에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포함돼 있다.   스파 측은 이후 주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스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9순회항소법원 역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특히 영리 목적의 일반 상업시설인 스파에 공공편의시설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스파 측이 전원합의체 재심을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5명의 판사가 재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스파 측은 이번 대법원 청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이 사립 클럽과 일부 종교기관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업시설인 올림푸스 스파에는 적용하는 것은 종교적 활동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2021년 Tandon v. Newsom판결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파 측은 자신들의 입장 정책이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성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의 해부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여성 전용 나체 공간에 입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파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의 최근 성별 관련 판결인 United States v. Skrmetti와 West Virginia v. B.P.J.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파 측을 대리하는 태평양정의연구소(Pacific Justice Institute)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파 영업 문제를 넘어 여성 전용 공간의 사생활 보호와 종교적 신념,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충돌하는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파 측은 일반적인 탈의실이나 상업시설과 달리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공간에서는 고객들이 완전히 나체로 목욕과 스크럽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요구할 경우 다른 고객들의 사생활과 신체적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스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이 여성의 사생활이나 종교적 신념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워싱턴주 공공편의시설법이 상업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Olympus Spa v. Armstrong’ 사건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대법원은 스파 측의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업체가 주 차별금지법과 충돌할 때 어느 범위까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구분을 공공편의시설법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여성 전용 목욕탕과 탈의실, 체육시설 등 성별로 구분된 사적 공간의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올림푸스 스파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