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이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최근 1년 반 사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허위 이민 신청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경고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 신고는 2023년 623건에서 2025년 1,31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현재까지 1,626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비영리기관인 미국 가톨릭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도 지난 1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이민 사기 피해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60곳 이상의 법률서비스 기관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신분을 도용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사기범들은 실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이름과 변호사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사진과 웹사이트, 음성까지 제작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허위 망명 신청이나 사실과 다른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 이민 절차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민 신청서는 향후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Fraud) 또는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연락처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실제 사무실 주소와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빠른 영주권 취득이나 시민권 보장, 추방 면제 등을 약속하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반드시 공인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도 SNS와 메신저를 통해 이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과도한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용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