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에 지급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상환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메디케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병원들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방 340B 약가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의 메디케어 외래 처방약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340B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많이 진료하는 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외래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제도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응급의료, 암 치료, 무료 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확대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병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한 뒤 메디케어로부터 실제 구매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상환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데포(Lupron Depot)**를 약 700달러에 구입한 뒤 메디케어에서는 약 4,000달러를 상환받고, 환자 본인 부담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CMS는 340B 참여 병원의 해당 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상환액을 평균 약 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약 1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어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환액이 낮아지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병원협회(AHA)는 “340B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응급실 운영, 암 치료, 농촌 의료, 저소득층 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며 “상환액이 크게 줄어들면 안전망 병원의 재정이 악화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심 저소득층 병원과 지방 병원일수록 340B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규정안은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일반 가입자의 자격이나 혜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인 시니어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학병원이나 대형 비영리병원이 340B 프로그램 참여 병원인 경우에는 일부 외래 항암치료나 고가 주사제 등의 진료 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메디케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부 약품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서비스 축소나 진료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최종 규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Proposed Rule) 단계다.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수정될 수 있으며, 병원단체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