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연방 법무부가 10년 넘게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이민 신분 취득을 도운 대규모 이민 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12일 뉴욕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한 이 조직이 1,000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가 담긴 2개 혐의의 연방 기소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 외국인은 주로 중국 국적자였으며, 일부 외국인은 위장결혼 한 건당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미국 시민권자를 모집해 외국인과 실제 결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도록 알선한 뒤, 이민 당국에 실제 부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서류와 증거를 준비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사진 등을 만들어 실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결혼에 참여한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최대 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에게는 모집한 미국 시민 한 명당 최대 5,000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이 외국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건당 최대 10만 달러에 달해 전체적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를 미국의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가 이민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11명은 결혼 사기 및 이민 관련 문서 사기 공모 혐의와 외국인의 미국 내 불법 체류를 조장한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첫 번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두 번째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연방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실제 결혼관계가 아닌 금전 거래가 개입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민 신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이번 기소 내용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