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취업자 납세정보까지 ICE 공유 체포작전

Submitted byeditor on화, 03/25/2025 - 19:13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30년이상 금지해온 불법취업자들의 납세정보까지 공유하고 체포작전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IRS 국세청과 ICE 이민단속국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70만명부터 최신 납세정보를 공유해 체포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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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30년이상 금지해온 불법취업자들의 납세정보까지 부처간 공유하고 체포작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IRS 국세청은 ICE 이민세관집행국과 불법취업자 납세정보를 공유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최종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상태에서 일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1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E가 먼저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30만명 가운데 70만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IRS에 보내 납세정보로 확인해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유하게 된다.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최소 불법취업자들 70만명의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납세정보를 IRS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체포에 나서게 된다. IRS 국세청이 ICE 이민단속국에게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의 납세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30년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다.

IRS는 30년이상 일해서 돈을 벌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소셜번호 대신 ITIN 번호까지 발급해 주고 세금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결코 납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해왔다. IRS가 범죄수사 당국이 법원의 영장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납세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왔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돈을 버는 경우 2023년 한해 898억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 됐으며 납세기록으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시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당국의 체포작전에 국세청이 30년 약속을 깨고 최신 정보를 넘기는 것이어서 불법체류자 납세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있다는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IRS의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ICE가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납세정보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형사수배자로 분류돼 법원 영장 발부된 도망자로 간주되는 130만명중에 납세자로 보이는 70만명부터 요청해 납세정보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주전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70만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국세청에 건네주고 납세 정보로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유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당시 국세청장과 법률고문은 납세정보 공유는 30년이상 금지돼온 것으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IRS 국세청장 대행과 법률고문은 적극 검토로 180도 돌아서 범죄수사시 법원영장이 있는 경우 납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최종 추방령을 받은 형사범죄자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납세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으로 헤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