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검사 결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적용하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해야 한다.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