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다음주부터 600달러씩 입금”

Submitted byeditor on월, 12/21/2020 - 18: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미국민들의 다수는 다음주 부터 1인당 600달러씩 자동 입금받기 시작한다 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다. 가장 먼저 600달러씩 받을 미국민들은 봄철때와 마찬가지로 세금보고를 했고 은행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로 9000만명 안팎이 30일 또는 1월 6일을 전후해 은행계좌에 입금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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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선물 대신 연말연시 선물로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다음주 부터 입금될 것으로 미국정부가 예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연말에 미국민들은 1인당 600 달러씩, 4인 가정 2400달러를 내주부터 은행계좌로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에 가장 먼저 IRS에 신고된 은행계좌를 통해 1인당 600달러씩을 받게 되는 미국민들은 9000만 명 내지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하면서 은행계좌 정보까지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입금받게 된다.

지난 4월에는 1차로 받은 미국민들이 8100만명에 1470억달러 였으나 이번에는 그후 은행계좌를 신고 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90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총액수는 4월의 1인당 1200달러의 절반인 600달러로 줄었기 때문에 반감된다. 

이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른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연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 이면 성인과 16세까지의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일 경우 2400달러를 받는다.

이와함께 지난 4월에는 제외됐던 체류신분이 혼합된 가구들인 1440만가구나 이번에는 모두 600달러씩받게 된다. 지난 4월에는 한가정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들중에 서류미비자들이 있으면 한푼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140만명과 자녀 370만명 등 510 만명도 받지 못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민주당측은 이번에 이들 체류신분이 혼합된 가정들도 직접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주력해 관철시킨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들을 비롯한 성년이 되버린 자녀들은 이번에도 직접 지원금 6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