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외국인들의 미군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로 복무하다가 갑자기 강제전역조치 당한 미군들 가운데 소송을 통해 사안별로 구제받기 시작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 육군의 법적투쟁 포기로 강제 전역조치가 취소된 매브니 복무 미군은 브라질 태생으로 구체적인 사유 설명없이 부당하게 전역조치한 점이 인정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신속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인기를 끌어온 매브니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 육군은 최근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해 수년을 복무해온 외국태생 미군들에게 어느날 갑자 기 강제전역조치해 졸지에 추방대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법적소송과 여론에 밀린 듯 사안별로 구제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적어도 40여명을 강제전역시켜 매브니 미군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법적소송 이 잇따르자 미 육군이 사안별로 구제해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브라질 태생으로 포르투갈어 통역병으로 입대해 미육군 예비군에서 복무해온 28세의 루카스 칼릭스토 는 강제전역명령을 받고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루카스는 솟장에서 미 육군이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전역명령을 내렸고 대응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는 미육군 자체규정과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육군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영향을 받은듯 법적 투쟁을 포기하고 루카스의 전역명령을 취소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최근 강제 전역조치된 매브니 미군들 가운데 자세한 사유설명없이 전역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 소송 을 제기하고 미 육군의 부당한 전역조치로 인정받은후 전역이 취소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앞서 미 육군이 매브니 입대가 확정된 후에도 신원조회가 종료되지 않아 장기간 대기하다가 결국 입대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던 외국태생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입대계약이 복원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17명의 매브니 미군들의 경우 상당수 위변조 기록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해선 전역취소와 같은 구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시사했다.
매브니 입대자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된 2016년이래 무려 4000여명이 장기 대기하다가 상당수 입대계약을 취소당했으며 그중 1000여명은 체류신분상실로 추방대상자로 전락했고 이번에는 미군에 복무중이던 수십명이 강제전역 당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