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불법이민자 체포 즉시 추방된다

Submitted byeditor on월, 02/20/2017 - 09:2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라 2년이하의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된다.다만 DACA 추방유예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은 대부분 신속추방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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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이민단속과 신속한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 2년이하의 불법이민자들을 미전역 어디서나 체포하는 즉시 추방할 채비를 하고 있어 대규모 연쇄추방이 속출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명한 두가지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번주 백악관의 최종 승인이 나오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현재는 미국국경으로부터 100마일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신속 추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새 지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2년이하의 불법이민자이면 체포 즉시 신속 추방하도록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밀입국 했거나 서류미비 신분이 된지 2년을 넘기지 않은 초보 불법이민자들은 국경근처가 아니라 미 전역 어디서나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즉시 추방되게 된다.신속추방 대상 불법이민자들은 일단 체포되면 석방되지 않고 구금돼 있다가 이른 시일내 추방 된다.

새 이민단속 지침에선 이와함께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동들이 미국내 보호시설에서 거주 하다가 나중에 부모들과 재회하는 경우 그 부모들을 밀입국,인신매매 형사범죄자 처럼 기소해 강력 처벌토록 하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 2만 1000명인 국경순찰대원들을 5000명을 늘리고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는 1만명이나 추가 고용해 현재보다 3배 증강하는 고용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민단속요원을 3배 늘리고 신속추방만 확대하더라도 연간 추방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오바마 시절 최대 41만명에서 2~3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새 이민단속지침에서 2년이하 불법이민자들을 신속추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DACA 추방유예 대상인 드리머들을 제외시키고 있어 보호의지를 거듭 시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