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기고문" 재외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Submitted byeditor on월, 01/25/2016 - 08:25

박상혁

[하이코리언 뉴스]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

1966년에 국외부재자에 대한 재외국민선거가 시작되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 따른 제 4공화국 출범 이후 폐지되었다. 2007년 헌법 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9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및 제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어 40년 만에 헌법상 보장된 재외한인들의 참정권을 찾게 되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재외동포들의 지속적인 국민참정권 요구 (1997년 재일, 재불동포 헌법소원, 2004년 재일, 재미, 재캐나다 동포 헌법소원, 2005년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헌법소원 제기 등)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때 재외국민 선거권자2,233,000 명 중(중앙선관위 추산) 투표한 재외선거인은 5만 6456 명(재외선거 투표율 2.5%)이었고, 이중 미주 동남부 6개주(조지아, 앨라바마, 테네시,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나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에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약 1500 명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애틀랜타 재외선관위 위원장으로서 동남부한인동포들에게 일방적인 유권자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보다는 왜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단기체류자든지 영주권자든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어디에 살더라도 우리의 삶은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국과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한인들에게 유익한 의사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얻기 전에는 일방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도 있었겠지만,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건설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대한민국 정부, 정당과 재외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선거참여를 통해서 자신과 후손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조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해외에서 던지는 나의 한표가 조국의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전달하고 싶다. 2015년 외교부 재외동포 통계에 따르면 약 720만명(북미 250만명, 중국 260만명, 일본 86만명, 유럽 60만명 등)의 재외동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반만년동안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민족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해외이주로 지금은175개국에 720만명 이상이 흩어져 사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이다. (Diaspora, 초기 디아스포라 개념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흩어져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였으나 지금은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 분산 이주해 살고 있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 720만 재외동포 중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은 247만여명이고 제 20대 총선 선거권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23만 여명, 재미 유권자는 87만명으로 추정된다. 내년 총선 총유권자 수를 4000 여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는 총유권자의 5.5 %, 재미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유권자의 2.2 %를 차지해 2016년 총선과 2017년이 대선이 박빙으로 흐를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결과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재외 선거 등록 시작 후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미주 동남부 6개주에서 700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 같은 기간 지난 제 19대 총선 등록율과 비교할 때 4배 가량 높은 등록율이다. 동남부 주요 한인단체들의 100만 유권자 운동 참여, 동포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쉬워진 유권자 등록 제도 등이 동남부 한인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도입으로 재외 선거권자들이 자신의 여권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련 서류를 공관에 제출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향상이란 측면에서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한 추가 투표소 설치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조지아주 이외에도 2개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을수록 제도는 편리해 진다. 재외국민 100만 유권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미주 동남부 한인들의 내년 총선 유권자 등록 2만명이 달성되고, 전체 재외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로 조국에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요구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