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소녀상 철거 소송’ 패소, 사실상 종결

Submitted byeditor on목, 08/04/2016 - 15:48

[하이코리언뉴스] LA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를 끈질기게 요구하던 일본계 극우단체들이 오늘(4일)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연방 제9회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월 7일 구두변론에 이어 오늘(4일) 최종판결에서 글렌데일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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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고이치 메라 등 일본 극우단체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글렌데일 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연방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LA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킴 맥레인 워드로우 판사 외 2인은 소녀상 건립이 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임을 명시하고 국가간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밝혀 LA연방지법의 각하 이유와 뜻을 같이했다.일본 극우단체들은 대법원에 또 한 번 상고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분쟁이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재판이 열릴 때 마다 ‘선례’로 인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