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남자 시민권 신청 전 “징병등록” 확인필수

Submitted byeditor on일, 07/19/2026 - 13:26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국 영주권자 남성들이 시민권(N-400)을 신청할 때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Selective Service(징병등록제도) 등록 여부다. 특히 18세 이상 26세 미만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등록 의무가 있었던 남성 가운데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Credit: workforcegps.org

Selective Service는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가 징병 대상자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등록 제도다. 현재 미국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등록 자체가 군 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대상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등록 대상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와 대부분의 남성 영주권자이며, 일부 이민 신분도 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일정한 비이민 신분(F-1, H-1B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법 준수 여부와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GMC)"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등록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RFE)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GMC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등록하지 못한 이유, 당시 이민 신분, 영어 능력,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이후의 법 준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순한 실수나 제도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 시민권이 승인되는 사례도 있다.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시 그 사유를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6세 이상 31세 미만 신청자는 USCIS 지침에 따라 "Status Information Letter(SIL)"와 등록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반면 "31세 이상 일반 신청자(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의 경우 29세 이상)"는 일반적으로 SIL이나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USCIS가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신청 전에 먼저 자신의 Selective Service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등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심사 지연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8세에서 26세 사이 미국에 거주했던 남성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전 자신의 등록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